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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 70만개사부터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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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12. 23. 14:30

영업시간 제한 받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서류증빙 없이 지원
중기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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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정부가 27일부터 3조2000억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이중 약 70만개사에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또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내년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영업시간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는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고 여행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한다.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과 기준은 우선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기준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하게 된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지원한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지급한다. 27일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개사)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한다. 이밖에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신청은 누리집에서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첫 이틀(27~28일)은 홀짝제가 운영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다.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내년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를 27일부터 운영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방역지원금에 더해 소상공인에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들에 이르면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을 신청·접수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등의 소상공인은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올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한다.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공급과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을 1~1.5% 저금리로 소상공인 약 100만개사에 내년 1월 3일부터 공급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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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미지./제공=중기부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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