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 법인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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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법인을 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총 240억원 가량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몰아 준 혐의를 받는다.
두 계열사가 2년간 총수 일가 회사와 거래한 금액은 해당 골프장 매출액의 약 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시정명령과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 5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하고,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발 요청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조항을 단독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라며 “사건 이후 두 회사가 거래 관련 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지원 객체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영업 손실로 적극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