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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ㄱ’ 음식점은 파전의 원료로 사용하는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 오징어로 거짓표시 했으며 ‘ㄴ’ 음식점은 배추김치의 국내산 배추를 중국산 배추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ㄷ’ 음식점은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낮은 중국산 낙지를 연포탕에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산낙지 국내산, 산낙지 중국산으로 여러 국가 명을 표시해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다 발견됐다.
‘ㄹ’ 음식점은 수족관에만 넙치, 조피볼락 등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고 음식점 내부 홀에는 전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시는 4개 업소 모두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검찰 송치했다.
이 같은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과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특히, 원산지표시법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동안 자치구청 등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주소, 위반내용 등을 공표하고 원산지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이준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