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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내년 1월 출생아부터 만0세에서 만2세까지(생후 36월개월)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수당으로 출생아가 대전에 주민등록 돼있고,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대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만약 부 또는 모가 대전에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하면 된다. 부 또는 모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신청하면 소급해 출생한 달부터 지급되고 60일 이후부터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또 2019년 2월생부터 2021년 12월생까지 영유아에게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내년 1월부터 생후 36개월 기간 중 남은 기간까지로 2019년 2월생은 2022년 1월이 생후 36개월 되는 달이므로 1회 지원되며 2021년 12월생은 2024년 11월이 36개월 되는 달이므로 35회 지급된다.
이 경우도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만 신청 가능하며,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경과 후 신청하면 된다.
2019년 2월생부터 2021년 12월생까지의 영·유아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신청하면 된다.
부 또는 모가 신분증과 부 또는 모 명의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로 전입하는 만0세에서 만2세 영유아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이 6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만0세에서 만2세 영유아가 전입하면 영유아가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매월 25일 지급 예정이며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며 신청한 달에 지원되고 15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에 신청한 달부터 지원된다.
지난해까지 운영했던 출산장려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은 대전형 양육지원수당으로 통합된다. 단 내년 1월 이전 출생자 중 출산장려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지원되고 양육지원금은 2021년 12월분에 한해 2022년 1월에 지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은 인구 감소율이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고 6대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높아 인구 증가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을 통해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대전을 출산 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