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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상금 5%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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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1. 12. 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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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훈처 업무보고 브리핑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보훈처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다음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5% 인상된다. 저소득 보훈대상자 6000명에게는 생계지원금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2.4%)의 2배 수준인 5%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서면 업무보고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보상금과 수당 인상을 통해 보훈 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연령도 만 18세에서 24세로 올라간다. 다음해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급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은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다음해 월 43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보훈대상자 1만3000여명이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6000여명에게는 생계지원금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금은 2008년 도입 후 처음으로 인상된다.

5~10년 근무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기존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10년∼19년 6개월) 제대군인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오른다.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보훈처는 위탁병원을 현재 518개에서 다음해 120개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약제비 감면도 연 최대 25만2000원 한도 내에서 혜택이 제공된다. 다음해 하반기부터는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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