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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설치는 지난해부터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속도를 지킬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용인시는 국·도비 32억원을 투입, 남촌초등학교 등 60곳을 1차 대상지로 선정해 지난달 설치를 끝마쳤고 한얼초등학교 등 2차 대상지 48곳에도 설치를 마무리했다.
용인시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보완사항을 반영한 후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여기에 용인시는 12억원을 들여 미끄럼 방지 포장(39곳),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7곳), 신호기(3곳)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도 정비했다.
용인시는 내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를 목표로 정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자들이 안전 속도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해에도 관내 모든 초등학교(105곳) 주변에 교통단속카메라 102곳, 속도저감시설 3곳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