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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1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 304건을 소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내년부터 청년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신설된다. 만 15세 이상 34세 청년 1명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는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년간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되며, 최대 지원금액은 960만원이다.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이 지급되고,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 기존 4곳에서 5곳으로 확대된다.
문화 취약계층도 예술,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연 10만원)도 확대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66만명 증가한 263만명에게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은 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2만2000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올해 12월부터는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됐다. 이 제도는 검찰청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의뢰하면 위원회에서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조정을 시행하는 것이다. 2개 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대전지검)에서 우선 시범 시행됐고, 이에 따른 정책효과 등을 평가·보완해 2023년부터는 전 지방검찰청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을 올해보다 550억원 늘려 649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 중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업체에 지원하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올해 지원규모의 2배인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