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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문은 31일 지면 기사를 통해 공수처가 자사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매체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8월 자사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직원 한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도쿄신문은 “보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정보수집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직원은 지난 24일 통신회사에 정보 공개를 요청해 전날 통지를 받았는데 정확한 신분이 기자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날에는 아사히신문이 지면과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언론인·야당 의원·법조계 인사의 개인정보를 대대적으로 수집해왔다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자사 기자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이같이 전하고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는 지난 1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 조회가 있었는지 지난 20일 가입 통신사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26일 그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보도했다.
통지서에 의하면 공수처는 7~8월 총 2차례에 걸쳐 이 기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 가입일 등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조회 이유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명기돼 있었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