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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곳 중 이달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곳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라며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올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내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요되는 재원은 내년 손실보상 3조2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한다. 대출금은 이후 과세자료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되며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설 연휴 시작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2021년 4분기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체에 국한됐던 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업체를 포함시키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업체 320만곳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도 내년 1분기 내에 집행을 완료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