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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미리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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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1. 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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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4월까지 시범운영
운전자 1회 회원가입으로 단속 전 차량이동 기회제공 받는다.
대전시,
서비스흐름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를 오는 4월까지 단속데이터 전송 등 시험 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운전자가 회원에 가입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CCTV(고정·이동식) 단속구역에 주차할 경우, 문자·카카오톡·push앱 등을 이용해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을 사전에 알려줘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

이번 서비스는 단속 사실을 운전자가 알지 못해 송달 기간(5~7일)동안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안내해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회원에 가입한 운전자가 불법주정차 단속CCTV 구역에 주차할 경우, 운전자에게 1차로 단속됐을 알려주는 문자를 보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며, 10분후 차량이동을 하지 않으면 2차로 단속돼 최종적으로 단속이 확정된다.

그러나 버스탑재형 단속 카메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단속 및 경찰관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될 경우에는 문자알림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시는 차량의 자진 이동 문자를 받은 운전자에게 주변의 주차장 정보를 제공해주는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를 연계사업으로 추진한다.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는 오는 12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사전알림서비스는 시 전역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해 예산 낭비 요인을 줄였으며,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 연계로 시민의 불법주정차 예방 및 차량 흐름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시행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주차단속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5월 본격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 346대, 이동식(차량)CCTV 25대 등 총 371대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총 19만6865건이 단속됐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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