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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계획(푸드플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과 책임 의식을 촉구하고,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실행 지원을 위한 국비·지방비 편성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전국적 확산 동력을 확보한 것에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및 계획의 내용에 대해 명시했다. 또 지역 먹거리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는 지역 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마련돼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