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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구 전 주기 관리체계 도입…수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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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1. 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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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어구의 생산-판매-사용-수거 등 전 주기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법률 근거도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신고어업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수산업법에 따르면 먼저 어구의 전 주기 관리강화를 위해 어구생산업, 판매업을 신설해 제도권으로 관리하고, 어구 생산업자 및 어구 판매업자는 3년간 생산·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서 보존해야 한다.

체계적인 어구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어구의 판매,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는 어구 실태조사 법적근거도 마련됐고, 해양오염방지와 수산자원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어구의 판매량, 판매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도입된다.

또한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가 법제화되며,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폐기를 위해 어구일제회수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 할당과 감시 체계를 전제로 기존 어구·어법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시·도지사가 관할 해역의 어획량 제한 범위 내에서 어구·어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에서 소규모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신고어업의 경우 신고 대상을 어선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신고어업자를 고용해 기업형으로 조업하는 변칙적인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과 바다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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