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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1일 공포된 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재해 발생시 철도시설 점용료 감면,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10건의 특례가 신설됐다.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존속기한이 도래해 존치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특례 규정은 이번 개정에서 우선적으로 7건을 폐지했다.
모든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존속기한 연장을 결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으로 목적의 공익성, 대상·요건의 구체성, 방법의 최적성, 기한의 한시성 등 4가지 원칙을 규정해 특례를 신설·운용할 때 해당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