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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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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1.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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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미만 구도심, 도시환경 개선
용적률 완화, 고밀개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기대
서울시
구도심이지만 신축과 구축이 혼재해 대규모 개발이 어렵거나 상가·공장이 밀집해 주택이 들어설 수 없던 곳에서도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말 개정되면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도심이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해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 미만 소규모 필지가 사업 대상이다. 이에 상가·공장 밀집지역 같이 기존에 주택이 없던 지역에서도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규모 재개발은 △면적 5000㎡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폭 4m와 8m 이상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대상지 범위와 용도지역 변경 범위, 늘어나는 용적률의 기부채납 비율과 용도 등을 신설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로 설정했다. 다만 시는 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 활성화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타 사업과 형평성을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용도지역 변경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다. 용도지역별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예컨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뀔 경우 용적율이 200%에서 최대 500%까지 높아져 고밀 개발이 가능해진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따라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나,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으로 공급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을 원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시는 소규모 재개발사업 촉진과 역세권 주변 등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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