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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제동에 3차접종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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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1. 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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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계도기간, 10일 0시 기준으로 종료
일부 2차접종 완료자 "방역패스 재판 결과 후 3차접종 결정"
방역패스 효력 정지 안내문 붙이는 스터디카페<YONHAP NO-2960>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정지 영향이 다른 시설이나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접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 유효기간제에 대한 일주일 계도기간이 오는 10일 0시 기준으로 종료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은 계도기간 종료 직후부터 시작된다.

이날 0시 기준 기준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593만5000명이다. 이 중 93.6%(555만5000명)가 3차접종을 마쳐 유효기간이 연장됐으며, 0.1%(8000여명)가 3차접종 예약을 완료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미접종자의 감염위험이 접종자와 비교해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로 위험도가 ‘현저히’ 크지 않다는 점을 들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다. 당국은 방역패스 정책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즉시 항고했다.

이와 별도로 현직 의사 등이 신청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은 7일 예정돼 있다. 법원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 사실상 식당 등 모든 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2차접종 완료자들 사이에선 방역패스와 관련된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접종을 결정하겠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달 중순 3차접종 대상자가 되는 이모씨(29)는 “2차접종 당일 두통과 근육통, 고열에 시달렸다. 이상반응으로 3차접종은 안 할 생각이었는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으로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커졌다”며 “방역패스 재판 결과에 따라 접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관련 판결이 3차접종 의향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일상회복을 다시 추진하려면 방역패스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일부 여론을 수용해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예외 인정을 확대하는 부분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접종완료자 중심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현재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는 단순히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증화·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법원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고 직접 설명하는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방역패스의 필요성과 효과, 외국 사례를 모두 이해해 공정한 결정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학원 등 3종시설에는 밀집도 기준을 적용해 방역을 임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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