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대체 수단 없을 시 문제 소지 있어…방역패스 '효율성' 과학적 증명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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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3 학생인 양대림군(18) 등 시민 1700명은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7일 헌법재판소(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방역패스로 인해 접종 미완료자 및 3차 미접종자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군 등 시민 450명은 지난해 12월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위헌성 여부 등을 심리 중이다.
시민들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위해 사법부에 손을 내민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독서실 등 청소년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고, 현직의사 등 1023명은 방역패스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7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일률적 방역패스의 적용이 일부 연령대나 기저질환자 등에게 가혹한 침해 요소가 있어, 사회 공동의 이익(공익)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법익) 침해 요소가 주요하게 다퉈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역패스가 감염병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선 방역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백신을 맞고 중증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한 가족이 있는 사람, 기저질환이 있거나 1차 백신 접종 이후 후유증이 심한 사람 등에게는 법익의 침해 정도가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대체 수단을 마련해주지 않을 경우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본안 심문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신현호 의료전문 변호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발한 지 2년 정도 지나면서 연령대나 특정 집단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많이 쌓인 만큼, 합리적인 차별적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방역당국이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일률적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얼마나 잘 증명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예방 측면에서 차별적 방역패스 보다는 일률적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방역당국이 방역패스의 적용 기간과 적용 장소 등은 과학적 근거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우선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