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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인디아투데이에 따르면 파키스탄사법위원회(JCP)는 이날 라호르 고등법원의 아예샤 A. 말리크(56)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안을 찬성 5표, 반대 4표로 승인했다.
인디아투데이는 이번 회의가 말리크 판사의 승진을 결정하는 두 번째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보도했다. 말리크 판시는 지난해 9월 9일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으나 찬성 4표, 반대 4표로 부결됐다.
말리크 판사는 의회 위원회의 동의 등 절차를 걸치면 파키스탄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으로 정식 임명된다. 일반적으로 의회 위원회는 JCP의 결정에 동의한다.
여당 의원인 말리카 보크하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유리천장 분쇄를 위하여”라며 축하했다. 또 다른 의원인 알리아 함자 말리크도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초의 여성 대법관 탄생에 대해 보수적인 변호사와 일부 법관 등 법조계 상당수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말리크 판사가 연공 서열을 토대로 한 후보 추천이 무시된 채 발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리크 판사가 추천 순위 상위 3명에도 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파키스탄 변호사위원회(PBC)는 말리크 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이 강행될 경우 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이들은 여성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성별 격차를 지수화한 성 격차 지수에서 지난해 156개 나라 가운데 153위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 낮은 국가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