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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추경 윤곽 이번주 나오나…거리두기·초과세수가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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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1. 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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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여부가 빠르면 이번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초과세수의 대략적인 규모가 나오는 데다 추경 편성의 가늠자가 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도 이번주 발표되기 때문이다.

10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대선 전 추경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3일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의 발언처럼 우선 방역 진행 상황이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곧 소상공인의 피해 누증을 의미하고 이는 곧 정부의 추가 지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그대로 연장될 경우 추경 편성 가능성도 커진다.

현재와 같은 방역 상황이 이어질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가 일정 부분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중순 8000명에 근접하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3000명대로 줄고, 위중증 환자 수 역시 800명대로 감소세가 감지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오후 9시·10시) 조치나 사적모임 제한(전국 4인) 조치 중 일부가 완화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변수다. 확산세를 통제하려면 방역 강도를 크게 손대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용기한은 16일까지다. 정부는 이번 주 중반께부터 다음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내용을 검토해 14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도 이번주 중 윤곽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기준 재정동향을 13일 발표하면서 지난해 초과세수의 규모를 대략이나마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지원 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선 기정예산과 예비비, 기금 등을 동원해 해결하지만 이런 수준을 넘어설 경우 추경 편성으로 가게 된다. 앞서 정부는 작년 초과세수 규모가 19조원 안팎일 것으로 보고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비롯한 민생 지원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초과세수가 20조원대로 올라선다면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선이라는 초대형 이벤트 또한 대선전 추경의 시한을 예고하고 있다. 대선 선거운동 개시일이 2월 1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경 의결의 데드라인은 2월 14일이다. 추경 편성에 필요한 최소 2주 이상의 물리적 시간과 설 연휴 등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에는 최소한 편성 여부는 결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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