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 작업하는 회사 신고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27초 분량 영상에는 근로자들이 작업용 신발로 추정되는 흰색 신발을 신고 바닥에 깔린 건조 오징어를 밟는 장면이 담겼다.
식약처는 영상에 등장한 제품 포장박스를 토대로 사업장을 추적해 해당 업체가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농어촌푸드’임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에서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종사자의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불량 등을 적발했다.
위반 행위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됐으나, 이 기간에 생산된 오징어 약 3898kg(3898축, 1축=20미)은 시중 유통되지 않은 채 전량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비위생적 취급·생산분 전량을 자진 회수토록 함으로써 시중 유통을 막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반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