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규 가입자 중 중도해지 비율 9.4%
중도해지율 20~30%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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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업계에 따르면 청년 가입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 여부를 사전에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길이 없어 청년들의 불암감이 커지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근속하면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공제부금 관리 등 위탁운영 중이다. 실제로 가입자 관리, 주의사항 안내 등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지정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문제는 최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중도해지됐으나 뒤늦게 통보받아 만기 수령을 하고도 일부 금액을 토해내거나 만기를 눈앞에 두고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가 공론화되면서 일부 청년 가입자 사이에서는 운영기관에 사전 확인을 요청했지만, 운영기관에서는 계약 종료 전까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율은 25% 수준을 기록 중이다. 특히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한 인원 중 중도해지한 비율은 9.4%에 달한다. 누적 만기금 수령률은 단 26.2%에 불과하다.
이처럼 목돈 마련이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포기하는 청년 가입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일부 가입자는 일명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노예계약’이라고 칭할 정도로 울며 겨자먹기로 버티고 있다. 그러나 운영기관에서는 청년들의 애타는 심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원금이 6개월 단위로 적립되기 때문에 변동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가고 있다. 청년 가입자 개별 관리는 위탁 운영기관에서 하고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휴업·폐업·월급급여의 정상적 수령 등을 확실히 알 수 없으니 미리 확답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 입장에서는 수령하는 게 중요한데 수령 조건 충족여부를 (운영기관 측에서) 모른다고 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가입 유인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청년 가입자는 본인이 받게 되는 만기금 등을 반영해서 재무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만기 수령 절차에 대한 기술적 문제로 충분히 해결 가능해 보인다. 정부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