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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표등록출원의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까지 거절 결정됐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상표등록출원 절차·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거절이유통지에 시간·비용 등의 문제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중소기업 출원인들의 상표권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시 전체 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만 가능하던 것을 거절 결정된 상품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도 불복 심판청구를 하도록 하고, 심판청구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심판청구의 취하도 가능하게 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했다.
현재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만을 규정하고 있어 거절결정 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었다.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히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복심판 청구 이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 출원인이 거절결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기존 상표의 사용은 통상적인 상품의 점유·이전을 전제로 한 양도·인도 등으로 한정돼 있어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상품의 유통행위에 부적합했다.
이에 이번 상표법 개정안에서 ‘상표가 표시된 것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포함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 청구제도가 도입돼 개인·중소기업 출원인의 상표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