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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대비 7000만원 수준이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허가 건수가 증가하면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으로, 등록면허세는 다음 달 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모바일 간편 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는 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앱 ‘보이스아이’에 적용하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윤상근 세종시 세정과 사무관은 “시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