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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백군기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됨에 따라 용인특례시의회로 새롭게 시작함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의회 2층 출입문에 설치된 현판에는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인특례시의회 새롭게 시작합니다’는 문구를 넣어 특례시의회로서 시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는 테이프 커팅, 현판 제막식, 기념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기준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용인특례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2022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월 13일 특례시의회로 새롭게 출발하는 용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의원 정수 1/2 범위 정책지원관 순차적 채용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기록표결제( 선거, 징계, 인사에 관한 사항 예외)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 청구가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