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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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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2. 01. 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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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 금지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스티커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스티커
경기 용인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컵과 접시·수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해 지난 6일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역의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약 1만 1498곳이 개정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다.

시는 규제 강화에 따른 업주와 이용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식품접객업소를 찾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4월 1일 이후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돼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도 모두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3000㎡ 이상),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 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 만큼 번거롭더라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다양한 교육, 캠페인을 통해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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