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주관기관과 도입기업)이 협업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구축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다. 주관기관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할 수 있으며 정부와 민간의 지원 비율이 따라 크게 △유형1(기초·고도화1·고도화2)과 △유형2(소기업 전용)로 나눠진다.
구체적으로 유형1은 정부지원금 비율이 최대 30%, 민간부담금(주관기관+도입기업)의 비율은 최소 70%이며 정부지원금을 고도화 단계에 따라 기초는 4200만원, 고도화1은 1억2000만원, 고도화2는 2억4000만원을 상한액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부담금은 대기업 등 주관기관이 30%이상 부담하고 도입기업은 최대 40%만 부담하게 돼 도입기업은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유형2는 스마트공장 도입에 대한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초단계의 소액지원(최대 2000만원) 사업이다. 정부와 주관기관이 각각 50%씩(각각 최대 1000만원) 부담해 도입기업은 별도의 구축비 부담없이 간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협업기관(재원관리·행정지원 등)과 연합체(컨소시엄)를 이뤄 대중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기부금 인정, 세제혜택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정책방향에 발맞춰 상생형 사업에도 ‘고도화2’ 지원 분야를 추가했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현금만 인정했던 매칭 사업비를 현물(인건비)도 일부 인정해 정부 지원금을 추가 연결해주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2021년에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 9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23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해 총 270억원 출연금으로 약 1000개사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그 결과 제조현장의 생산성과 품질이 개선되고 원가는 절감돼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이 향상됐으며 이로 인해 고용과 매출이 증가하고 산업재해는 줄어드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주관기관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매칭이 가능한 정부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주관기관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사업 전담기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1번가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