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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감시는 환경관리·감독이 취약한 설 연휴 기간을 악용한 환경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연휴 전부터 기간을 구분해 실시할 예정이다.
금강환경청은 연휴 전(19~28일)에는 최근 2년간 환경법 위반업소 등 환경관리 취약업소 약 1300여 개소에 특별감시계획을 통보해 자율적인 점검 및 정비를 유도하고,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 약 40곳 및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8곳에 대한 현장 점검 및 대청호 상류 등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점검시 사업장 사무실 내 서류점검을 지양하고 드론 등 과학 장비를 활용한 현장 시설 위주 감시를 통해 감시 효율은 높이고 대민 접촉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휴 중(1월 29~2월 2일)에는 환경오염사고 신고·접수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주요 하천 등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특별순찰을 통해 불법오염행위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종선 금강환경청장은 “환경오염사고 및 불법오염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속한 제보가 중요하다”며 “환경오염사고 및 불법오염행위 발견 시 128번(환경신문고, 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128번)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설 연휴기간에도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와 탄소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등 관계사업장과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