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신도시 개발과 같은 사업구조…판교 이상의 경제중심도시로 조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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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도와 용인시, 경기도시주택공사(GH), 용인도시공사가 100% 참여하는 공공개발사업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뿐 아니라, 민간이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했던 대장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민간기업이 막대한 분양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다.
시는 총사업비의 95%를 출자한 GH가 개발이익금의 95%를 가져간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개발이익금이란 조성원가 산정 이후 분양을 통해 얻은 초과 수익을 말하는데 2018년 9월 GH는 시에 사업참여를 제안하면서 이를 용인시에 재투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다만, 개발이익금 발생 시점은 사업 준공시기인 오는 2029년 상반기로, 현재 공동사업시행자인 GH와 용인도시공사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사업구조 및 개발이익금 배분은 광교신도시와 유사하다.
광교신도시의 사업비는 지자체의 재원 투입 없이 100% GH가 출자했지만 개발이익금은 용인시, 수원시의 면적 비율(수원 88%, 용인 12%)대로 재투자됐다.
개발이익금 재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용인시에는 상현 지하차도(석성로), 상현도서관, 상현 하수처리장 등이 있고, 수원시에는 컨벤션센터 부지, 아이스링크, 광교박물관, 법원 지하차도, 창룡문 지하차도 등이 있다.
도가 추진 중인 ‘도민환원제도’는 GH 전체 사업장에서의 이익금 중 개발투자비와 사업비, 지역 재투자비 등을 뺀 이익배당금 중 20%를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으로 적립, 이를 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시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토지소유자에게도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주대책 수립 외에도 대토보상 등을 통해 주상복합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토지를 재공급할 방침이다.
용인도시공사의 지분이 5%인 이유는 용인시의 복지 수요 증대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고정경비 증가 등으로 가용예산이 부족해 시가 직접 참여하거나 용인도시공사에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백군기 시장은 “플랫폼시티의 사업구조는 광교신도시와 유사하며 판교 이상의 신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GH가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재투자하기로 약속한 만큼 플랫폼시티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용인의 새로운 경제도심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