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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등에 유통 중인 △선물세트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이다.
시는 대상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에서 과대포장, 재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은 전문기관의 포장검사 성적서 및 증빙 자료를 확인하고, 법적 기준 위반 또는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포장폐기물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며 “포장재를 줄인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한 포장재는 올바르게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