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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편하고 즐겁게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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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1. 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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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달 22일~내달 6일 세종전통시장 대상 주정차시간 2시간 이내 허용
2-시 세종7
세종시청
세종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설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이며, 시는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현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 시적확대·허용한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 조치원 주차타워, 조치원역 부설주차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세종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 18일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준공을 마치고 오는 28일부터 설 연휴기간 중 임시개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옥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향상시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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