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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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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1. 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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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도계위 심의 통과…1년 연장
공공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과열 가능성 등 고려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7곳도 이달 중 신규 지정
서울시
서울 도심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내년 1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지난해 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7곳도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로 지정된다.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1년이다.

재지정 대상지 8곳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용두1-6 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이다. 지정 면적은 총 12만9979㎡다.

이들 지역은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 지난해 1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5일까지였으나, 시는 부동산시장 과열 및 집값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번에 1년 연장을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을 초과하는 토지다.

시는 또 지난해 하반기 이른바 오세훈표 민간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0곳 중 7곳도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규 지정 7곳은 △신당동 236-100 일대(재개발) △신정동 1152 일대(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잠실 장미1·2·3차 아파트(재건축) △송파 한양2차 아파트(재건축) △고덕 현대아파트(재건축) △미아 4-1구역(단독주택 재건축)이다. 사업지 10곳 중 여의도 시범·한양아파트와 대치 미도아파트 등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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