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과열 가능성 등 고려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7곳도 이달 중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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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1년이다.
재지정 대상지 8곳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용두1-6 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이다. 지정 면적은 총 12만9979㎡다.
이들 지역은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 지난해 1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5일까지였으나, 시는 부동산시장 과열 및 집값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번에 1년 연장을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을 초과하는 토지다.
시는 또 지난해 하반기 이른바 오세훈표 민간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0곳 중 7곳도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규 지정 7곳은 △신당동 236-100 일대(재개발) △신정동 1152 일대(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잠실 장미1·2·3차 아파트(재건축) △송파 한양2차 아파트(재건축) △고덕 현대아파트(재건축) △미아 4-1구역(단독주택 재건축)이다. 사업지 10곳 중 여의도 시범·한양아파트와 대치 미도아파트 등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