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플랫폼이 자신의 힘을 남용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가 소상공인이 포진해 있는 음식(배달앱)·숙박(숙박앱)·운송(모빌리티앱)·유통(쇼핑플랫폼) 업종에 가장 먼저 도래했다”면서 “이들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서비스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의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또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며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조정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등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경쟁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거래 방해, 경영간섭, 광고강매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조 위원장은 작년말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혁신성장 기반 마련, 법집행체계 개편, 법집행절차 개선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40년만에 처음으로 전면개편된 것으로,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업계에서는 △과도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문제 해결 △대기업의 일방적인 원자재 가격 인상 또는 사후정산에 대한 감시 강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한도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공정위의 올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 위원장과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협회 및 협동조합 대표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