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YPE&S, 미래BM, 아텍에너지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이들 3개사 법인과 대표이사·임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2017년 2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보수공사 및 에너지절약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담합을 주도한 YPE&S는 2016년 11월 해당 아파트에서 보수공사 등 입찰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접근해 공사내용 등에 대해 자문해 주면서 입찰이 자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했다.
YPE&S는 또 아파트 입찰 관련 규정에 따라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만 입찰이 성립된다는 점을 고려해 입찰 공고일인 2017년 2월 17일 전후로 미래BM과 아텍에너지를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낙찰예정자인 YPE&S는 적격심사 기간에 투찰가격이 적힌 입찰서, 원가계산서 등 적격심사 평가서류를 미래BM과 아텍에너지에게 전달했고, 이들 업체는 전달받은 평가서류 등을 그대로 투찰했다.
그 결과 3개사의 합의대로 적격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YPE&S가 낙찰자로 선정돼 187억6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입찰을 따냈다.
이 같은 사실은 아텍에너지가 YPE&S 직원이 잘못 작성해 전달한 입찰서대로 투찰하면서 드러났다. YPE&S 직원은 아텍에너지가 써내야 할 입찰가격이 199억4000만원인데 ‘금 이백이십일억원정’으로 잘못 써서 전달했다. 이 금액은 미래BM에 전달했던 입찰가격과 같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1만5000여명의 입주민이 약 25년 간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린 아파트 입찰담합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 서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담합을 억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