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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정률 90%시점 공급은 SH공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SH공사는 “후분양을 강화해 서울시민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후분양제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SH공사의 후분양제 실시는 앞서 2006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80% 완공 시점 후분양 시행’이라는 주택정책을 통해 진행됐다. SH공사는 2020년까지 총 8만7416가구를 후분양으로 공급했다.
SH공사는 “후분양은 청약자가 직접 시공현장을 살펴볼 수 있고,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 후 청약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이 가
능하다”며 “선분양과 달리 부실시공 발생 시 부작용과 미분양 위험 등을 오롯이 공급자가 지게 되기 때문에 공급자의 자발적 안전 및 품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고, 소비자는 부실시공 위험과 그에 따른 불안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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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부실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아직 공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고 그 피해는 공급자 또는 시공사가 지게 되므로 후분양제 강화는 부실 공사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경영과 책임경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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