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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29만개사 신청…10만개사에 5천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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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1. 24. 11:07

설 연휴 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29~30일 특별지급 실시, 29일까지 약정 완료하면 30일에 수령가능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일부터 23일(5부제 기간)까지 약 29만개사가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했고 24일 오전 9시 기준 약 10만개사에 5000억원을 지급했다.

이번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약 29만개사로 전체 신청대상 55만개사의 53.6%에 달한다.

선지급을 신청한 29만개사를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 82.8%(23만7828개사), 유흥시설 6.1%(1만7563개사), 실내체육시설 4.9%(1만4024개사), 노래연습장 4.7%(1만3612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선지급 신청자 중 약 10만개사에게 5000억원을 지급했으며 24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12시·오후 3시·오후 6시에 지급을 실시한다.

5부제가 종료된 24일부터는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하며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2월 초 손실보상 선지급을 통해 공지한다.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은 24시간 진행하며 29일, 30일에도 특별히 지급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이 29일까지 약정을 완료하면 30일 지급 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손실보상 선지급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예상보다 높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중기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분들이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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