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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시행되는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제22조제2항 신설)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국 36개 국·공립 치유의 숲이 적용 대상이다.
치유의 숲은 산림치유를 위해 조성한 산림으로 △치유센터(건강검진 장비를 갖춰 산림치유 활동 전·후 건강상태 측정 및 실내 프로그램 운영) △치유숲길(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위해 조성한 길) 등으로 구성(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했다.
또,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부처의 설명서(매뉴얼)를 반영해 감염병 예방과 대응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사고·재해 분야 등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했다.
자세한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치유의 숲은 지역 관광자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지역 발전과 산림치유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치유의 숲 등 관련 기관 간에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