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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1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개최…고발 요청하는 기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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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1. 26. 14:57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1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고발 요청하는 기업은 없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공정거래법 제71조 등)로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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