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완생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장에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확대, 업종변경 제한 폐지, 최대주주 지분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동윤 중기벤처연 원장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을 위해 세제혜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는 오해와 편견이 있다. 지식의 전달과 축적을 위한 가업승계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으며, 신상철 중기벤처연 수석연구위원은 “가업상속제도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조세부담이 크게 감소했다”며 “향후 과제로 △가업승계세제를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 전환 △법인기업 중심의 가업승계세제에서 소규모 개인 기업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세제 기반 확충 △공익법인의 주식출연과 보유지분 한도를 완화해 공익법인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전·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미미하다”며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요건의 완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 시에 고용유지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 △가업상속 자산의 처분 제한비율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도를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은 “올해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피상속인의 업종 요건 완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가업승계제도에 대해 ‘기업영속으로 고용 창출과 기술의 발전, 지역발전’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합법적 상속세 회피 수단, 부의 쏠림, 재분배 축소’라는 부정적 견해가 존재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가업승계를 위한 컨설팅, 명문장수기업 지정 등을 통한 비세제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체계적으로 승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승계 지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이성룡 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팀장은 “앞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최고경영자(CEO)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 사전 사후 요건의 완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