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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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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2. 01. 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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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금감원은 오후 11시 넘도록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번 제재심은 세 번째다.

제재심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11종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견책~면직까지 조치했다.

다만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은 이번 제재심에서 심의되지 않았다.

앞서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라임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9개 사모펀드를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하게 판매했다고 보고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심의 제재 수위는 기관경고에서 한 단계 상향해 업무 정지로 된 것이다.

금감원 제재심의 심의 결과는 증선위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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