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금감원은 오후 11시 넘도록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번 제재심은 세 번째다.
제재심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11종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견책~면직까지 조치했다.
다만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은 이번 제재심에서 심의되지 않았다.
앞서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라임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9개 사모펀드를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하게 판매했다고 보고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심의 제재 수위는 기관경고에서 한 단계 상향해 업무 정지로 된 것이다.
금감원 제재심의 심의 결과는 증선위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