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도래할 장기미집행도로 103개소에 대한 사전대책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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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로 지정하고도 20년 이상 개발을 시도조차하지 않는 204곳 도로(3조197억원) 가운데 64개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해제한다. 시는 6117억원을 들여 56개소를 조성하고, 나머지 8개소는 개발계획에 따라 민간사업자 등이 분담한다.
또 2030년 도래할 장기 미집행도로 일몰제 대상도 103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강구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된 도시계획도로가 장기간(10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실효되는 제도로 2020년 7월 1일자로 첫 시행됐다.
문제는 시의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과 해제에 따른 부동산 가격 영향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많아 지난해 11월 결정 고시된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부터는 각 사업부서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계획도로 시설에 대해서만 반영토록 보완했다” 며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실효 도로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20019년부터 올해까지의 신설 도로 조성 사업비 가운데 개발업자 부담의 위탁사업(12%)을 제외하면 백군기 시장은 전임시장 대비 230억원이 늘어난 4812억원을 투입했다. 용인시 인구 109만4991명 가운데 26만9731명에 불과한 처인구의 도로조성 예산 비중은 전임시장 44%(1997억원)에 이어서 현재 58%(2768억원)까지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