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입양되고도 시민권이 없어 고통받던 한인 1만9천여명을 구제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발의한 ‘입양인시민권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이 지난 4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서 최종 통과되면 해외입양인 대다수가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된다.
애덤 스미스 의원은 이날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른 채 입양되어 온 입양인들은 미국에서 성장해 결혼을 하고 직업을 가졌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미주한인단체 등이 입양인 권리를 위해 수년간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차제에 750만 해외동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해외동포청 신설까지 추진하자”고 밝혔다.
‘입양인 시민권법’시행까지는 미국 연방 상원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종 서명 절차가 남아있다.
서대천 월드허그파운데이션 아시아지역대표(SDC인터내셔널스쿨 이사장)는 2018년 2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국회에서 ‘해외 입양인들의 권익향상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해외입양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황 공유 및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서대천 대표는 “미국에 입양됐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한국으로 추방된 수많은 해외입양인들이 생활고와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아 안타까웠는데 미국 연방하원에서 ‘입양인 시민권법’이 통과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이어 “해외입양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성공적인 미국 시민권 획득이 성사될 때까지 한국 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월드허그파운데이션은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성인이 된 현재까지 시민권을 받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된 해외입양인들을 도와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법인 시민단체이다. 어릴 때 해외에 입양됐으나 양부모의 학대로 파양된 후 2012년 한국으로 추방된 필립 클레이(Philip Clay, 한국명 김상필)씨가 한국에서도 언어와 문화 등으로 정착에 실패하며 5년 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2017년 4월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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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국회 김원이 의원실에서 열린 ‘해외 입양인들의 권익향상 방안을 위한 간담회’에서 서대천 월드허그파운데이션 아시아지역대표(왼쪽)가 김원이 국회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원이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