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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성호 서울중앙공소청 검사 “검사의 공익대표 기능, 인권 보장의 든든한 보루…제도적·조직적 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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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기자

승인 : 2026. 11. 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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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업무 전담 조직·인력 확충 필요
재산관리인 청구로 학교 폐쇄 위기 막아
사례 축적·관리…공익적 역할 키워야
이성호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 인터뷰
이성호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익대표 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검사의 공익대표 기능은 인권 보장의 든든한 보루로서, 제도적·조직적 지원을 통해 그 실효성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이성호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변호사시험 5회)는 검사의 공익대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검사 인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공익대표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담 조직 운영을 통해 관련 사례들을 축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검사의 공익대표 역할이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익대표 업무는 검사가 비(非)형사 영역에서 법률에 따라 친권상실, 미성년·성년 후견인 선임, 직권 출생신고, 유령법인 해산명령 등을 청구하는 업무다.

이 검사는 "공소청은 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고, 공익대표 전문검사 교육과정 개설 등 전문성과 조직 내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검사의 공익대표 업무가 상시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이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공익대표 업무의 일환으로 최근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진행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은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법원이 지정하는 절차다. 민법 제22조에 따라 이해관계인뿐 아니라 검사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학교는 대표자가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학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교직원 임금 체불 등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학교 폐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 검사는 "과거 임금체불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노동자들의 아픔을 곁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해관계인을 따지기에 앞서 검사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직접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이 검사는 선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리 검토나 서면 작성 등 관련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종전에 진행됐던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사례를 문의했지만, 선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민법 교과서를 찾아가며 선임 청구의 요건을 다시 공부하고 청구 경험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 동기 변호사에게 문의하기도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통상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사건에서는 심문기일을 열지 않지만, 이번 사건은 검사가 직접 청구하고 신속한 심리를 촉구한 점 등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그는 "재판부가 심문기일까지 열어 주셔서 학교의 현재 상황과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필요성, 신속한 심판이 필요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며 "교장과 행정실장도 심문기일에 출석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진술했다. 사건의 시급성과 공익성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검사의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된 최초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검사는 이번 사례가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동안 검사는 수사·기소 과정에서 알게 된 공익적 사안을 중심으로 공익대표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검사가 형사사건 처리와 관계없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진행해 공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의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에 대한 리딩케이스가 돼 향후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얻은 경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검사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0월 2일 출범한 공소청은 공익대표 전담팀을 운영하며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는 "공익대표 업무 전담검사 배치와 지방공소청 단위 공익대표부 신설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아동·장애인 보호시설 등과의 협업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친권상실 등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신속하게 공소청의 공익대표 업무로 연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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