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협의회, 교섭권 없어 부당" 주장
사측 "노조와의 협상 충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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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매년 임금협상을 했고, 지난해 역시 협의회를 통해 협상을 마쳤다. 이후 노조의 요구대로 임금 추가 인상안을 검토했지만 여의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내려는 것은 이 대목이다. 교섭권이 없는 노사협의회와 임금협약을 진행하는 것은 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반발이다.
임직원 대다수가 가입한 노사협의회, 전체 직원 중 4% 가량이 가입했지만 단체교섭권이 있는 노조가 평행선을 달린다면 매년 임금협상 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삼성전자 노조는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의 임금협상안을 고수하며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노조는 작년 10월부터 전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영업이익 25% 성과급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2021년도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하자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10일간의 조정기간 동안 노사 양쪽 입장을 청취한 후 조정안을 제시한다.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고, 한쪽이라도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아직 파업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단계지만 협의회를 보는 노사의 시각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은 갈등의 큰 불씨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기구다. 삼성전자는 1980년대부터 협의회를 통해 임금을 협상했다.
사측은 노사협의회에 직원 상당수가 가입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감지된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조 등이 파업, 중노위 조정 등에도 결국 노사협의회 임금인상률을 수용한 점을 보면 삼성전자 노조 역시 결국 사측안을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대국민 사과를 통해 무노조경영 폐기를 선언한 만큼 노조와 대립하는 상황은 부담스러운 눈치다.
삼성전자 측은 “노조와의 협상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항열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위원장은 “2020년 이재용 부회장 노조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지만, 노사협의회와의 임금협상 방침을유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노조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가 결국 파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적은 인원, 낮은 파업 참가율 등으로 협상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은 큰 부담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노사 관계를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니 사측은 노조와의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며 “노조 역시 모든 요구안을 관철하기 어려운 입장인 만큼, 과도한 요구에서 한발짝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