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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39만개사에 2조 지급…2월 9일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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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2. 08. 18:54

1월 19일부터 3주간 42만개사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이번 선지급은 2월 9일 자정까지 신청 받을 예정이며, 선지급 받기 위해 2월 11일 오후 4시까지 약정 필요
1월 19일부터 3주 동안 약 42만개사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했고 2월 8일 오후 6시 기준 약 39만개사에 2조원이 지급됐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선지급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 82.9%(32만4709개사), 유흥시설 6.1%(2만3875개사), 실내체육시설 4.8%(1만8634개사), 노래연습장 4.8%(1만8598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31.3%·12만2579개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60대 이상(24.7%·9만6576개사), 40대(24.4%·9만5585개사)가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1월 29일, 30일 주말에도 특별 지급을 실시해 대다수(33만3083개사·1조6654억원)가 설 연휴 전에 선지급을 받았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시작전 선지급을 종료해야 하므로 이번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은 2월 9일 자정에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며 신청자는 2월 11일 오후 4시까지 약정을 완료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시 선지급액 500만원에서 확정 보상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 55만개사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은 2월 말 또는 3월 초 2022년 1분기 선지급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추후 실시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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