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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은 내항 재개발 추진과 관련해 해수부 등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원 및 협력사항을 명문화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체결됐다.
업무협약에서는 항만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주변시설을 고려한 개방성 확보 등을 재개발사업 기본방향으로 포함했다. 또한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 제기된 사업추진 차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도시계획과 관련된 인천광역시의 지원 사항도 명문화했다. 아울러 2023년 7월 재개발사업 예정지를 지역주민들에게 우선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수부 주관의 실무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인천 원도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