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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11인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공유수면 관리 등 총 6건의 특례사무와 그에 따른 121개 단위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는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함께 정치권에 전방위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특례시 규모에 맞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시 대상 이양사무를 반영한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아직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다”며 “110만 용인특례시민 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본의회 통과 등 남은 절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