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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서민 증세?… 4년간 직장인 근로소득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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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2. 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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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근소세 13조원 늘어
월급, 물가 올랐는데 과표는 제자리
전문가 "사실상 증세"
부자 증세 없이 유리지갑 직장인만 봉?
직장인 연합사진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월급에서 떼어 가는 직장인들의 세금이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월급이 올라도 소득세 과표구간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탓이다. 사실상의 ‘증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상당수 월급쟁이들이 ‘빚투’, ‘영끌’과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뛰어든 결과 자산 관련 국세 규모도 7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물가 오르는데 과세표준은 제자리…사실상 ‘증세’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2000억원으로 지난 2017년(34조원)과 비교해 13조2000억원(38.9%)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월급에서 떼어 가는 세금이 40%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처럼 세금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우리나라의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표구간이 1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현행 세제상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는 지난 2008년 설정된 이후 올해까지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7년 3519만원에서 2020년 3828만원으로 8.8% 늘었고,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는 5.0% 상승했다.

예를 들어 종전까지 46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에 포함된 근로자가 통상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4600만원 초과 과표 구간에 편입될 경우, 이 근로자의 근소세율 최고구간은 15%에서 24%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물가상승 영향으로 월급이 올라도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돼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월급은 물가 변동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과세표준은 그대로니까 결국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전체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세금이 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다는 건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작년 자산세 68조 걷혀…문 정부 이후 2.4배 증가

집값이 뛰고 주식 거래가 늘면서 문 정부 출범 후 자산 관련 국세 규모는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국세수입은 지난해 6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양도세 36조7000억원, 상속증여세 15조원, 종합부동산세 6조1000억원, 증권거래세 10조3000억원 등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7년 자산세수 2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2.4배 규모다. 자산세수는 2018년 33조5000억원, 2019년 31조6000억원 등 30조원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20년 46조4000억원, 지난해 68조1000억원으로 최근 2년간 급증했다.

특히 종부세의 증가폭이 컸다. 2017년 1조7000억원이던 종부세수는 2020년 3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2021년에는 6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정부 들어 세수가 3.6배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양도세는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4배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6조8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2.2배 증가했고, 증권거래세는 4조5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으로 2.3배 늘었다.

홍 교수는 “지난해 초과세수 61조원 중 40% 정도가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거래에서 나왔다”면서 “특히 부동산 세수는 세금으로 부동산시장 급등을 틀어막으려다 나타난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우려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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