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용인시 기흥구 분구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1256명이 제출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 이같이 심의·의결해 용인시에 결과를 통보했다.
용인시 기흥구 분구 반대 비대위는 △공청회·주민설명회 등 정보 제공 노력 소홀 △시가 기흥구 분구 여론조사 과정에서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축소 △주민 의견 참여 없이 기흥구 분구 추진은 헌법 위배 등의 이유로 주민감사를 청구했었다.
그동안 용인시는 기흥구 분구에 대한 찬반 주민들의 강렬한 대립으로 둘로 쪼개지면서 지역간 갈등이 고조됐다.
용인시는 행안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일부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의 반대로 발목을 잡힌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