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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억70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사업장 보일러나 냉온수기에 저녹스 버너 설치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소규모 기업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4·5종 사업장 등이다.
이 중 10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과 여러 업체가 사용하는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있는 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은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성남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3년간 53개 사업장에 30억원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