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배성재·제갈성렬 “평창 때 편파 중계 없었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219010010005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2. 19. 16:5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qo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SBS 해설을 맡은 배성재 캐스터/ SBS
SBS 중계진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 해설에 대해 “편파 중계는 없었다”고 밝혔다.

배성재 SBS 캐스터는 19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매스 스타트 경기 전 “오늘 중계를 앞두고 김보름 선수와 노선영 선수의 판결이 나오면서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를 소환하는 얘기가 있다”며 “유튜브에 당시 전체 중계 영상이 있다. 편파 중계는 없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김보름 선수가 힘든 시기를 겪은 것에 굉장히 가슴 아프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갈성렬 해설위원은 “중계진이나 빙상인으로서 팀 추월 해설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도 편파 중계는 없었다”면서 “김보름 선수가 그간 힘든 일을 다 털어내고 베이징에 다시 섰다.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아름다운 레이스를 펼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배성재 캐스터와 제갈 위원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팀 추월 경기 당시 노선영보다 한참 앞서 김보름과 박지우가 결승선을 통과하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며 두 선수를 비판했다. 이후 여론이 악화해 김보름은 왕따 주행의 가해자로 비판에 시달렸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김보름의 왕따 주행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보름은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 후 일부 팬들은 김보름이 출전하는 매스 스타트 경기를 앞두고 당시 SBS 중계진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