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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비 9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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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2. 02. 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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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사(22. 2)
안양시청.
경기 안양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중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 및 기존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또는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기업 등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방지시설은 2억7000만원, 저녹스버너는 1520만원, IoT 측정기기는 369만 원 등 시설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한 방지시설 등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IoT)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단,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또는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된다.

신청은 안양시 홈페이지 또는 수탁기관인 경기도 환경보전협회를 통해 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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